[세무칼럼]주택의 확인방법
[세무칼럼]주택의 확인방법
  • 정선옥
  • 승인 2013.0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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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주택의 종류와 면적, 소유권이전사항과 담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다.
오래된 시골주택의 경우에는 대지가 아닌 곳에 건축된 주택이나, 등기되지 않은 주택, 토지지번과 다른 곳에 위치한 주택 등으로 주택이 실재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할 때가 많이 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첫째로 개별주택가격고시를 검색해 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기되지 않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를 걷기위해 거의 모든 주택에 대하여 매년 주택가격을 고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다.

둘째로 해당 지번에 대하여 항공사진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지번을 입력하면 항공사진 모습으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는 해당 지번에 직접 찾아가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의 실재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연히 비과세인줄 알고 양도하였는데, 시골에 허름한 농가주택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농가주택을 사고도 남을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예가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농가주택이 실제로는 폐가상태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며 거주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 두기 바란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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