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농지상속 시 절세전략
[세무칼럼] 농지상속 시 절세전략
  • 정선옥
  • 승인 2012.11.1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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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친을 여윈 자녀들이 필자를 찾아 상담을 하였다. 부친이 짓던 농지에 대한 상속문제 때문이었다.

상속재산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시가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아,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게 될 경우, 취득가액이 적어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은 대략 4억 원 정도였으나, 실제 인근에 거래되는 시세는 10억 원정도라는 상속인의 진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의뢰를 하였다.

감정평가금액은 시세에는 미치지 못하나 대략 7억 원 정도로 평가되었고, 이를 토대로 필자는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 경우, 추후 해당부동산을 양도할 때 얻게 될 절세액은 얼마정도일까?

당초 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면, 10억 원-4억 원 = 6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며, 이를 양도소득세로 환산하면 대략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된다.

감정평가로 인한 상속세 신고로 인하여, 10억 원-7억 원 = 3억 원의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는 대략 1억 원 정도가 된다.

상속인은 적절한 세무상담과 감정평가 및 상속세 신고로 몇 백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였지만, 추후 이를 양도하게 되면 1억 원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농지의 상속문제로 상담할 경우에는 몇 가지 문의하는 게 있다. 농지를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농지를 즉시 처분할 것인가? 장기간 보유할 것인가? 도시에 산다면 추후 농지로 귀향하여 농사를 지을 것인가? 등이다.

상담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필자가 제시해야 할 절세의 방법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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