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취득시기 의제
[세무칼럼] 취득시기 의제
  • 정선옥
  • 승인 2012.10.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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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기가 오래된 경우 취득가액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1984.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1.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문제는 부동산의 경우 매년 지가가 상승할 뿐 아니라, 인플레로 인한 화폐가치의 상대적인 하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어 양도차익에 대하여 최고 30%까지 공제하여 주고 있지만, 대부분 취득가액이 적어 세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된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이 100이라면, 취득가액은 10도 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이 취득시기의 의제를 대략 20년 정도 전을 기준으로 조절해 왔는데, 어쩐 일인지 1985.1.1일로 지정한지 많은 세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이를 조절하지 않고 있다. 그 이전의 의제취득일이 1977.1.1일 임을 감안해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공시지가 고시가 1990년도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의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부동산의 취득시기 의제시점을 1990.1.1일이나 1995.1.1일로 정함이 타당할 듯하다.

필자가 세무서 근무 시에도 이 부분을 세법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2005년 부동산 가격실명제 실시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수가 큰 규모로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보다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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