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기간과 순서
[세무칼럼] 기간과 순서
  • 정선옥
  • 승인 2012.09.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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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순서로 처분하는가?
여러 부동산을 일괄로 처분할 것인가 아니면 몇 년에 나누어 처분할 것인가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1년 미만을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는 세율이 50%이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6~38%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보유기간을 따져보아야 하며, 또한 양도차익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즉시 처분해야할 부동산이 있는데 양도차익이 없다면 1년 미만 보유했을지라도 처분하여도 세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여러 주택이 있을 경우, 세법에서 정한 감면대상주택이 있는지 여부, 세법에서 정하는 농어촌이나 농어가주택이 있는지, 상속주택이 있는지 등에 따라 처분할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세금은 매년 1.1~12.31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여러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연도를 나누어 처분한다면 세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필자에게 상담오시는 분들 중에는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문제는 예전의 정확하지 않은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양도 등 의사결정을 하여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란 말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으니 가능한한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것이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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