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공급 불균형 해소 위한 대기시스템 구축
수요 공급 불균형 해소 위한 대기시스템 구축
  • hig
  • 승인 2018.09.06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지원액 비율 상향
여성가족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1로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늘리고, 대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팀(전담팀) 구성 이후 관계부처 협의, 현장의견 수렴, 저출산 대책 반영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크게 늘리고,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제기돼 온 수요-공급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3만 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 월 소득 564만 원까지 정부지원(15%)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여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내년 서비스 이용요금 상승(2018년 7800원→ 2019년 9650원)에 따른 이용 가정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의 혜택을 더 많은 가정(연 4만 6000가구→연 9만 가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간 대기 문제 등 이용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서비스 이용 대기 중인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 수 및 대기 순번,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기 지속 여부나 시설보육 등 대체방안을 찾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좋은 일자리'로서 아이돌보미 직을 적극 홍보하고, 기존 아이돌보미의 유출을 막아 올해 2만 3000여 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내년에 3만 명 규모 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