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면 봉현리 폐기물처리시설 또 법정싸움
맹동면 봉현리 폐기물처리시설 또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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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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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욱, 郡 상대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 제기

맹동면 봉현리 22-6번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업체인 (주)정욱리싸이클링(이하 정욱)은 음성군이 지난 2012년 12월 13일 인가한 건축허가(폐기물처리시설)를 건축물 착공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9일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4일 청주지방법원에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0~ 2012년에 이어 또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음성군은 정욱이 지난 2014년 12월 8일자로 착공신고를 한 후 3년이 지나도록 공사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정욱 측은 착공신고 후 하루 96t을 소각하는 단순폐기물처리시설에서 하루 300t을 소각해 폐열을 에너지화 하는 종합재활용업(SRF생산시설)으로 사업변경을 하면서 지난 2016년 4월에 사업 변경허가를 받아 곧바로 건축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 때부터 음성군은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행정명령을 내려 지속적인 보완요청을 해옴에 따라 군의 행정명령을 실행하느라 공사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욱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1월 29일 음성군으로부터 기존건물 멸실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은 당일에 음성군이 건축허가 취소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도 음성군이 지난 6월 30일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결과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건축허가 취소를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음성군이 건축허가 취소 근거로 든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제1호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어 정욱이 착공신고 후 3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욱 측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제1호 규정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군이 요청한 행정명령을 실행하는 기간 동안은 당연히 건축허가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욱 관계자는 “음성군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착공기간 내 건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래부터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하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고, 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하자 고의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남발하다가 막상 건축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군이 정해준 보완 요청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건축허가 취소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욱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음성군청 실무책임자였던 M국장이 지난 3월 5일 오전에 열린 제2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M국장은 “…공청회라든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상시 환경감시센터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내라고 우리가 보완을 냈는데, 사실 저희가 정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환경 쪽에서 다룬 게 아니라 건축부서에서 다룬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억지에 가까운 거예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도 있어요. …이거를 조건부로 허가내줄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민원관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걸 조건부로 허가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 해 와라,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 와라 하면서 안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인 다툼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건축허가에서 다뤄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나가야 되겠지만 보완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반려되겠죠”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정욱 관계자는 “우리는 군이 보완 요청하는 것을 실제로 건축허가 상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 가능한 한 군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면서 “그런데 군이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의적인 횡포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더 이상 음성군의 이런 정당하지 못한 횡포를 용납할 수가 없어 소송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욱의 주장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우리는 정당한 법집행을 했을 뿐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정욱의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욱은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와는 별도로 3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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