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근로자 감시 목적 CCTV 촬영 ‘말썽’
업체가 근로자 감시 목적 CCTV 촬영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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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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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 생극산단 B회사 공장장 경찰에 고발

음성노동인권센터(이하 노동인권센터)가 지난 5일 생극일반산업단지 소재 B회사 공장장 박모 씨를 근로자 감시목적 CCTV 불법 촬영·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노동인권센터는 고발장에서 “박 공장장이 사무실 개인 컴퓨터와 핸드폰을 이용해 공장 내 설치된 16개의 CCTV 영상을 상시 지켜보고 있다”며 “직원들은 자신의 모습이 영상으로 기록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CCTV 영상을 핸드폰으로 캡처한 사진 또는 모니터 화면을 찍은 사진을 직원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고 피해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동의를 받지 않는 CCTV 불법촬영과 제3자 제공,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CCTV 촬영 등의 범행이 얼마나 과중한 잘못인지 모르는 여타 군내 제조업체들에 경각심을 주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동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충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B회사 근로감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B회사 근로자들이 야간 근무 중 잠시라도 쉬고 있으면 CCTV 감시에 의해 통제를 당하고 있고, 관리직 사원들도 부당한 임금제도를 강요받는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B회사 직원들은 평일, 야근, 주말 할 것 없이 일하러 나오라는 공장장의 지시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매일 반복됐다”며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과정에서 잠시라도 쉬고 있다 CCTV 감시에 포착되면 곧바로 통제당하는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직 사원들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키면서 연봉에 대한 세부 항목과 금액은 별도의 연봉계약서로 정한다는 규정까지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원들은 연봉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매월 기본급만 급여명세서에 찍혀 있어 자신의 월급 계산 산정의 기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B회사의 한 직원이 충주고용노동지청을 찾아갔지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근로계약 체결 때 왜 따지지 않았느냐'는 지적뿐이었고 결국 그 직원은 얼마 뒤 회사를 조용히 떠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회사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며 “문제를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해 온 충주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B회사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여건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군내 근로자들이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정용 기자

◀음성노동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충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B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충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B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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