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로변 건축폐기물 방치 … 농업용수 오염 심화
농수로변 건축폐기물 방치 … 농업용수 오염 심화
  • kcm
  • 승인 2018.06.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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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저감시설 부실, 관리소홀 상태로 장기간 방치

주민들 “2차 피해 우려 장마철 전 시정조치 돼야”



찢어진 망 사이로 마구잡이로 쌓아둔 스티로폼과 합판, 철재 등의 건축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찢어진 망 사이로 마구잡이로 쌓아둔 스티로폼과 합판, 철재 등의 건축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금왕읍 용담산도시산림공원 주변 'ㅅ'어린집에서 금왕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각구실길을 따라 연결된 농수로변에 스티로폼 등 건축폐기물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일부는 수로에 유입돼 수질오염은 물론, 장마철을 앞두고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금왕읍 무극리에 위치한 'ㄷ“건축자재관리업체에서 건축폐기물을 쌓아둔 이곳에는 스티로폼을 비롯해 합판, 철재, 파이프, 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대리석 등 건축폐기물이 마구잡이로 쌓여있다. 이곳은 당초 쇠파이프 골조에 차광막을 설치했으나 대부분의 차광막이 떨어져나간 채 있으나마나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스티로폼 등 방치된 건축폐기물이 바람에 날려 날아다니고 비가 올 경우엔 가벼운 폐기물이 농수로로 흘러내려 물길을 따라 둥둥 떠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관리법이 지켜지지 않은 현장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임시야적 할 경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가배수로를 조성하거나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방진망 등의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왕읍 각회리 주민 장모(67) 씨는 “건축폐기물장에서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스티로폼이 떠내려 와서 농수로가 막히는 바람에 물이 도로와 인근 밭으로 흘러넘쳐 밭작물에 피해를 준적도 있다”며 “장마철이 오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폐건축자재는 인체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적합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비가 올 경우 건축폐기물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이 농수로에 유입되면 그대로 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ㄷ'건설업체 관계자는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된 점은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철조망을 보수하고 건축폐기물을 잘 관리해서 폐기물이 농수로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왕읍사무소 관계자는 “건축폐기물 적재 현장을 바로 확인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다”며 “특히 장마철이 오기 전에 지도와 단속을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을 처리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신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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