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산단 조성사업 대출계약 법정싸움 예고
성본산단 조성사업 대출계약 법정싸움 예고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8.03.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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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에서 주민감사청구 각하되자 불공정계약 중지 청구소송 준비
주민들, 대출계약 약정서 정부 투융자심사 승인조건 위반 등 주장

음성군 대소면 성본일반산업단지(이하 성본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성본산단개발사업 대출계약이 무효라며 충북도에 요청한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되자 성본산단 불공정계약 중지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정에서의 다툼이 예고된다.

성본산단 불공정계약 주민감사 청구인 232명(대표 이승협)은 음성군이 성본산단 조성 관련 당사자와 지난해 9월 28일 체결한 성본산단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계약 약정서가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 승인조건을 위반했고 ▲음성군의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음성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란 이유 등으로 성본산단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음성군과 산단 조성 관련 당사자들 간 산단 조성사업 대출 약정서가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 승인 조건 위반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성본산단 조성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서를 지난 1월 24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어 성본산업단지 조성 시 대출계약 무효처리 및 집행 정지 요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이 문제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14일 각하 의결했다.

충북도가 지난 2월 18일 이승협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에게 보낸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회신'이란 제하의 공문을 통해 각사 사유를 '청구인이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 주요사항이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감사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협 대표는 “충북도가 각하 이유를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과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주민소송은 1년 전인 지난해 초에 끝난 일이다”며 “현재는 성본산단 취소소송이 진행 중일 뿐, 주민소송은 진행 중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하게 계약돼 온당치 못하게 추진되고 있는 성본산단 조성사업을 뜻을 함께하는 군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본산단은 음성군이 대소면 성본리와 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원 197만 5543㎡에 3384억 원을 들여 내년 말 조성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20%의 지분을 갖고 지분만큼의 이익과 미분양용지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했고 성본산단 조성에 900억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도 체결했다. 군은 애초 2007년부터 1000만㎡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했으나 진전이 없자 규모를 축소해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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