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소신협 이사장 선거 법정다툼 비화
삼성대소신협 이사장 선거 법정다툼 비화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8.03.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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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득표 전영훈 후보 이의제기로 신협 선관위 재검표 후 당선자 변경
안상국 후보, 재개표 조작 가능성 제기하며 당선 정정 무효 소송 돌입

삼성대소신협 이사장 선거가 개표 이의제기에 따른 재검표 결과로 당선자가 변경되는 등 후유증을 앓으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지난 달 10일 개최한 삼성대소신협 제32차 총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안상국 전 이사장은 1200명의 조합원이 투표한 결과 403표를 획득, 차점자인 전영훈 후보보다 2표가 많아 제13대 상임이사장으로 재선돼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2위 득표자인 전영훈 후보가 선거 이틀 후인 지난달 12일 신협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개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무효표에 대한 재검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무효표에 대한 가부를 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하고 양 후보에게 자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후 재검표에 들어갔다. 재검표 결과 기존에 나온 무효표 가운데 2표가 전영훈 후보의 것으로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게돼 결국 양 후보는 403표로 동표가 됐다.

따라서 신협선관위는 임원선거규약 제50조 제2항에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후보보다 연장자인 전 후보를 제13대 상임이사장에 당선된 것으로 결정해 공고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신협 선관위 위원장이 이사장 선거결과를 번복한 것에 반발해 지난 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당선 정정 무효소송을 냈다.

안 후보는 “총회 임원선거 후 투표함은 봉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사지 상자에 담아 방치된 상태였고, 재개표 당시에도 이해관계인의 참여 없이 임의로 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많다”면서 “총회에서 정식으로 인준 받은 이사장은 나 혼자뿐이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의로 이사장 선거결과를 번복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은 총회에서 해임사유를 제시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해임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의로 지위를 부정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 이사장으로 공고된 전 후보는 “정식으로 선관위에 요청해서 법적인 자문까지 받은 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재검표를 통해 법적인 하자 없이 자신이 당선자로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대소신협 관계자는 “우리는 후보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재검표를 실시했다”면서 “당선자가 변경된 것은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황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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