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광고물 난립 … 도시미관·청소년 정서 저해
불법·유해광고물 난립 … 도시미관·청소년 정서 저해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8.01.19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도시 유흥업소 등 도로,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설치
道·郡 15명으로 정비반 편성 다음달 20~28일 합동단속

혁신도시 내 상업지역과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도로변에 현수막, 대형 에어풍선 간판 등 불법·유해광고물 등이 난립돼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하고 있는 음란 퇴폐적 내용의 유해광고물 등이 도심 주요도로,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있지만 정비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에 설치된 불법·유해광고물들은 상가가 활성화돼 있는 음성군 관내가 주거지 위주로 조성된 진천군 관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먹자골목으로 알려진 한국가스안전공사 인근 상가의 경우 마사지 숍, 유흥업소 등이 청소년들의 정서를 저해하는 유해광고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

또한, 거리 곳곳에는 상가와 아파트 등의 분양 및 임대 등을 홍보하기 위한 불법 현수막들이 변색되거나 찢어진 채로 오래도록 방치돼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은 지난해 12월 가진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충북도는 이러한 공공기관장들의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혁신도시에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불법 및 유해광고물에 대한 합동정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정비단속은 충북도 주관으로 진천군과 음성군, 충북옥외광고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2개 반 15명으로 정비반을 편성, 다음달 2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후 다음달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 및 단속 대상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비롯해 불법 대형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에어풍선 간판 등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정서에 위해가 되는 음란·퇴폐적 불법 대형 간판과 대량 게시 돼 있는 부동산 분양 현수막 및 공공기관이 게시한 공공목적의 불법 현수막들까지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합동정비반은 이번 단속을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조치할 계획이나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시정될 때까지 정비를 지속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기반조성에 박차를 기해왔다”면서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시기이므로 사업주들이 음란·퇴폐적 불법 간판 등을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자진 철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