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내년부터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7.10.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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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농업인단체연합회 소속 단체 대표들이 음성군청에서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시행을 앞두고 조례 개정을 위한 토의를 하고 있다.
▲ 음성군농업인단체연합회 소속 단체 대표들이 음성군청에서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시행을 앞두고 조례 개정을 위한 토의를 하고 있다.


음성군, 올해까지 농축산물안정기금 50억 원 조성
출하가격 기준에 미달되면 연간 10억 원 손실보전
군농업인단체연합회, 군의회에 관련조례 개정요청


음성군은 모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농축산물안정기금 50억 원을 조성했다.

이 제도는 농업인들이 출하하는 농축산품 판매 가격이 최저가격 기준 이하로 떨어져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울 때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건질 수 있도록 연간 10억 원 한도 내에서 농업인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최저가격 기준은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14인으로 구성된다.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공무원과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장이 포함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음성군 이장단협의회 회장과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 및 경제 관련 학자 중에서 군수가 임의로 위촉하게 돼 있다.

지원대상 품목은 군내에서 경작 및 사육한 쌀, 고추, 복숭아, 인삼, 수박, 한우 등 6가지이다.

지원대상은 농작물의 경우 1개 품목당 990㎡ 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한우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 협동조합을 통해 계통 출하한 농가이다. 또한 차액 지원은 농작물은 6600㎡ 이내로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군 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김영호)는 지난달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물 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논의했다.

농업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모든 농업인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기존에 확보된 농축산물 안정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조례에 “군수는 기금 총금액이 농축산물 차액 지원으로 50억 원에 미달하면 부족 금액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는 문안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이 조항 삽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확보된 50억 원의 적립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손실 보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김영호 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이 제도는 판매금액이 생산비에 못 미칠 때 농축산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 생산비는 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면서 “현재 50억 원인 적립금으로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어 앞으로 군과 협조해서 적립금을 잘 운용하도록 하고,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모든 농축산인들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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