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불법영업 일삼아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불법영업 일삼아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7.09.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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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가 발행한 식권. 이 식권은 여러 장을 구입할 경우 할인 판매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가 발행한 식권. 이 식권은 여러 장을 구입할 경우 할인 판매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일부 집단급식소 식권까지 발행 주민 등 외부인에게 음식 판매
식당운영 소상공인들 “주변상권 침체에 생계위협 느껴” 반발

혁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이전 공공기관 집단급식소에서 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음성군과 진천군 외식업지부와 이 지역 상인들의 조직체인 혁신도시상인연합회 등은 원칙적으로 직원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이 저렴한 가격에 일반인들을 끌어들여 음식을 판매하는 바람에 주변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실력행사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이상 5곳 진천군 소재)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이상 4곳 음성군 소재) 등 9개 공공기관은 모두 집단급식소인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법무연수원과 공무원인재개발원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은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운영하는 구내식당들은 막연히 찾아오는 사람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급식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사시간이 되면 직원 출입증이 있어야 출입이 허용되는 회사 내부 출입구를 아예 개방해 놓은 채 신분확인도 하지 않고 회사 안으로 들여보내는 곳이 대다수다.

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중에 식사시간에 방문자 명단을 기록하고 들어가는 곳은 한국교육개발원과 국가기술표준원 두 곳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두 곳도 방문자 명단에 이름만 기재하면 청사로 들어가 급식소를 이용할 수가 있어 그리 불편하지는 않다. 그러다보니 공공기관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해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

또한 모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경우 식권을 만들어 10장 단위로 팔면서 할인까지 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인근의 한 건물 관리자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가서 식권 10장을 할인받아 샀다”며 “식대가 비싸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할인까지 해주기 때문에 자주 가게 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이 같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식품위생법 제2조 12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인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혁신도시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주민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음식판매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해당 공공기관 집단급식소를 법적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주민 박모(57) 씨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한 공공기관에서 주민들과 상생은커녕 주변 상권을 위축시키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천군과 음성군 식품위생담당자들은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집단급식소를 일제히 조사해서 불법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집단급식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인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밝혀지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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