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밭 토사 피해 보상 놓고 기업체 ·농민 마찰
인삼밭 토사 피해 보상 놓고 기업체 ·농민 마찰
  • kcm
  • 승인 2017.08.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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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약 2000㎡ 토사에 파묻혀 6700만 원 피해 보상 요구


▲송모 씨가 P사 한우농장 인삼밭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파묻힌 인삼밭을 가리키며 한숨을 짓고 있다.


농민, 약 2000㎡ 토사에 파묻혀 6700만 원 피해 보상 요구
P사 “이번 비는 천재지변이어서 보상할 문제 아니다” 주장

삼성면 천평리에서 인삼밭을 경작하는 농민과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한우농장 옥수수밭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파묻힌 인삼밭 피해보상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삼성면 천평리에서 인삼밭을 경작하는 송모 씨는 지난달 16일 내린 호우 때 인삼밭 위에 있는 한우농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4374㎡에 달하는 인삼밭 중 절반에 가까운 2000㎡가 토사에 파묻히면서 672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P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여기에 송 씨는 P사가 보상의지가 없는 것을 보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P사 측은 “이번에 내린 비는 누구도 예상 못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보상을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군이나 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P사는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 그룹의 계열사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사료생산, 돈육, 축육 등 육고기 유통 사업을 펼치는 기업이다. 이곳 천평리에는 한우농장을 지어놓고 1500두 이상의 한우를 키우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옥수수 밭은 가축사료를 마련하기 위해 경사진 산비탈을 따라 조성한 곳으로 인삼밭은 옥수수 밭 바로 아래 있다.
다른 때와 달리 인삼밭 피해가 특히 컸던 것은 P사 측이 비가 오기 전에 사료용 옥수수를 걷어내고 다시 작물 농사를 짓기 위해 트랙터로 로터리를 쳐놓은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흙이 고루 부서져 있는 상태에서 큰 비가 내리자 토사가 쉽게 흘러내렸기 때문이다.
송 씨가 운영하는 인삼밭은 인삼드링크 전문생산업체인 J사와 계약재배로 6년 근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절반 가까운 인삼이 토사에 덮여 뿌리가 썩음으로써 나머지 인삼들이 6년 근이 될 때까지 훼손된 농지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삼성면 관계자는 “이 지역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작은 배수로가 설치돼 있지만 이는 평상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큰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는 농장주인 P사가 다른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음성군청 농정관계자 또한 “농지를 조성해 운영하려면 다른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까지 다 갖춰야 한다”면서 “위 농지 소유주가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배수로를 시설해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아래 농지에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충북인삼농협 관계자는 “자기 농산물을 지으면서 배수로 정비를 안 해놓아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 대기업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자세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황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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