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의원 성본산단 추진에 대한 음성군의 부당함 지적
한동완의원 성본산단 추진에 대한 음성군의 부당함 지적
  • 신정용
  • 승인 2017.05.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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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 산단행정, 시행사업자에게 농락 비판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본산단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산업개발과에서 안건 상정한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언급했다.

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6년 8월 5일 음성군수와 성본산단 시행사측과 협약한 MOU를 최근에 다시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불법인 이 MOU체결로 음성군의 산단행정이 지속적으로 성본산단 시행사업자들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있다”비판했다.

이어, 성본산단 899억원 보증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떤 MOU도 법적 효력이 있는데 이러한 MOU를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함부로 남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음성군의 행정은 음성군민 10만명을 구속하는데 협약서안을 보면 문제가 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며 이러한 협약서의 기초안을 제시한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만약 집행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 사안을 의회 또는 개인차원에서 의안을 기초한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처벌을 중앙정부에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 의원은 “의안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분양가격을 4,498억 원으로 산정한 부분으로 산단의 분양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라며 “2,700억 원을 투자해서 4,498억 원에 분양한다면 이윤율 60%가 된다”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을 11%로 한다고 강제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어어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60%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언급하며 성본산단 추진에 대한 음성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공직을 빌미로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을 기회로 특정인의 사업을 보증서 주려는 행위, 10만 군민에게서 위임받은 사안이 아니다”며 “위임받은 행위가 아닌 것을 의회에 강요하거나, 엄청난 개발이익이 남는 것으로 의회를 기만하여 불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군정을 곧 파경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엄중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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