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의무 홍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의무 홍보
  • 신정용
  • 승인 2017.02.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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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보수교육 의무, 사이버교육 이수 가능

음성소방서(서장 김상화)는 올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보수교육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전 1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기존 영업전 1회뿐 아니라 2년에 1회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강화 됐다.

또 금년에는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해져 관계자의 편의를 돕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cyber.kfsa.or.kr)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해 6차시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법령을 살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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