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일반산단반대주민대책위 보도문
성본일반산단반대주민대책위 보도문
  • 신정용
  • 승인 2017.02.14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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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본산단 반대 대책위원회입니다.
그간 저희는 성본산단과 관련하여 음성군과 충청북도가 진행하는 산단 행정에 대하여 줄 곳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가 보는 음성군과 충청북도의 산단 행정은 한마디로 관료들끼리 하는 주먹구구행정 자체입니다. 이런 행정의 산물이 바로 성본산단 계획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주희망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는 합리적 근거 없는 조건부 투융자심사를 하고, 충청북도는 이렇게 승인된 투융자심사를 결과로, 자금조달계획도 없는 사업계획을 다시 승인하였으며, 음성군은 자신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산단지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정건설업체를 위하여, 막대한 금액의 보증을 서 줄 것을 음성군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대책위는 이런 행위를 참된 행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음성군이 음성군의회에 보증을 요구하는 금액인 900억 원은 그 금액 자체도 지나치게 클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마땅한 자금조달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도 도저히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저희는 음성군의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어, 급기야 좀 더 깊이 군정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 음성군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음성군에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음성군은 지출금액만을 공개하면서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고, 저희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공개를 함께 청구하였지만, 있으나마나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성본일반산단 반대 주민 대책위는 위와 같은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청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6. 4. 28.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희 요구대로 개인사생활정보가 아닌 한, 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음성군이 위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 18. 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음성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음성군은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듯 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지난 2017. 2. 10.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음성군이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즉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저희 성본일반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음성군의 산단행정에 대해서 성본산단의 중지뿐 아니라, 생극산단의 과도한 분양가 산정과 용산산단의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저희 성본산단대책위는 음성군과 충청북도 사이의 밀실행정으로 지역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지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는 성본산단대책위는 행정의 투명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준법투쟁을 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에게는 이제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적법한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02.14.

성본일반산단반대주민대책위 이 승 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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